(자료)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경제분야

  • 등록 2008-06-30 오후 12:00:03

    수정 2008-06-30 오후 12:00:03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중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이다.

◇ 세제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폐지
- 7월 1일 이후부터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도입
-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

▲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 대중교통, 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 7월 1일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
- 금지금은 금괴(덩어리)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함.

◇ 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7월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 7월1일부터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 오는 8월1일부터 고시 폐지. 이에 따라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 국토·환경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 실시
- 하반기부터 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는 1순위)이고 출산을 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평일로 확대
-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하반기부터 평일에도 확대 시행.
- 시행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 구간, 시행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22시까지.
- 9인승 이상 자가용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되, 9~12인승 이하 자가용은 6인 이상 탑승시에만 통행할 수 있음.

▲ 소형선박 저당권 제도 신설
- 8월 1일부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을 통해 선박금융을 확보할 수 있음.

▲ 골프장 입지기준완화
- 7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폐지.
-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과 수림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

▲ 국립공원 상행위 규제 완화
- 9월22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기념품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 미용업소, 목욕장, 유기장 등의 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 시설간 1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하는 입지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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