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11월 도입

  • 등록 2009-03-31 오전 11:01:15

    수정 2009-03-31 오전 11:01:34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가 31일 공공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9일 개최키로 했다. 입주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기존의 청약과는 다른 점이 많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에 대한 문답풀이다.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 가량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예약 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인정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3지망 예약신청시 당첨자 선정방식은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역우선, 지망,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장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사전예약물량을 배정하고 그 후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 특별공급 사전예약 진행 방식은
▲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미달될 경우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잔환하고 재차 미달될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게 된다.

-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각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본청약시 제시되는 분양가격도 사전예약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자 자격심사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요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중도 포기한 경우는
▲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동안 예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한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혼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예약당첨권의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할 수 있다.

- 잔여물량 20%를 사전예약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로 남겼다.

- 향후 일정은
▲ 지난 1월 주공에서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착수했고 오는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는 사전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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