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동영상 등 청소년 유해 앱 급증 주의보

방통심의위, 13개 앱·웹페이지 유해매체물 결정
  • 등록 2013-04-23 오전 11:51:26

    수정 2013-04-23 오전 11:51:26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선정적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소개하는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까지 약 5개월동안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앱을 조사한 결과 앱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개 등 총 134개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결정된 건수 103건을 이미 웃도는 수준이다.

유해매체물로 판정된 앱은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동영상 정보(121개)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홍보하는 정보(4개)가 담겨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해야하며,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매년 앱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선정적 동영상, 성인만화,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에서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현황 자료: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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