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까지 약 5개월동안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앱을 조사한 결과 앱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개 등 총 134개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결정된 건수 103건을 이미 웃도는 수준이다.
유해매체물로 판정된 앱은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동영상 정보(121개)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홍보하는 정보(4개)가 담겨 있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에서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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