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돌발영상`이 초상권 침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소송
"2000만원 및 정정보도" 주장
  • 등록 2006-08-22 오전 11:57:39

    수정 2006-08-22 오전 11:57:3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허락도 없이 YTN`돌발영상`에 보도돼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며 YTN(040300), 디지털YTN 등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 의원은 소장에서 "YTN 등은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한나라당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편집·보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및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동영상은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발언이나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의원은 YTN이 지난 6월21일 `돌발영상` 코너에 `불만엿듣기`라는 제목으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상대로 막말을 하는 장면 등을 방영하자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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