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녀회 주택값 담합 강력대처..공동체적 생각 가져야"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이번 대책, 1.1%만 해당..세금폭탄 아냐"
"최저임금 부정적 효과 거론, 文정부에 도움"
  • 등록 2018-09-14 오전 9:21:38

    수정 2018-09-14 오전 9:21:3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위매물과 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라며 “공정거래 담합이나 중개사법 위반이 아닌지 보고 있다.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으로 보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 담합 정황이 나타나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부녀회 등이 저가매물을 거래하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면 문제가 된다”며 “호가담합이나 시세조정을 통한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담합) 행동을 하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제한한 것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협조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마련 전에 처음으로 2명 혹은 3명씩 10팀을 만들어 서울시내 전 지역과 수도권 현장에 보내봤다”며 “중개업자들은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10인 10색이다. 자기 처지에 따라 이야기하는게 다른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프레임에 들어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장 맞춤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대상”이라며 “(고가 주택 세금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라면서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가구다.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이 방향 (최저임금 인상)이 맞고 가야할 방향이 분명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나 구조적인것만으로 설명 안되는게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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