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로 자금 부당지원한 舊동부 계열사, 과징금 5억원 부과받아

팜한농, 동화청과, 동부팜 부당지원 혐의
퇴출 위기 동부팜 살려, 시장 퇴출 막아
  • 등록 2018-09-26 오후 12:02:26

    수정 2018-09-26 오후 12:02:2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 동부팜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구(舊) 동부 소속 계열사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 소속 팜한농 및 동화청과가 동부팜에게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부 당지원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팜한농은 LG화학에 매각됐고, 동부팜은 우일팜이, 동화청과는 서울랜드에 인수됐다.

팜한농은 2010년 6월 동부하이텍에서 물적 분할한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 회사다. 농업부문 수직계열사를 위해 지난 2011년 1월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와 2012년 2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회사인 동부팜을 각각 인수했다.

문제는 동부팜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불거졌다. 동부팜이 동부그룹에 인수되자 최대 거래업체인 A대형유통업체와 거래가 끊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격한 경영난을 겪게 된다.

이에 동부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은 동부팜에 2012년 동안 5회에 걸쳐 77억원을 저리로 대여하고, 2014년부터 9개월간 22회에 걸쳐 310억2000만원 규모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도 동부팜에게 2012년부터 3년간 12회에 걸쳐 180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5.07~6.9%로 정상금리보다 최소 30.4% 이상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동부팜은 금리차액인 최소 16억7000만원 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경영난을 겪었던 동부팜은 시장 퇴출을 모면하고 경영실적 개선은 물론 사업자 지위를 유지 강화하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물렸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다. 통상 부당지원 문제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통상 검찰 고발을 한다. 이에 대해 박기흥 지주회사 과장은 “부당지원에 연류된 동부 계열사들이 다른 회사에 매각됐고 현 상황에서 (동부가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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