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해

정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전주택 처분기간 지나도 60일 이내 신고 절차 마련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현 40만원 수준 2년 연장
민생·지역 경제 중점 지원, 국회 논의 후 연내 확정 예정
  • 등록 2022-10-11 오전 10:00:00

    수정 2022-10-1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지나도 60일 이내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재의 40만원 수준으로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정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감면 지원율 차등화하는 등 재설계 내용이 포함됐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지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이로인해 확정신고 납부기간이 종전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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