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올해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5곳으로 확대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체인력 사용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월2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