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범 중국인 호텔로 모신 경찰관 2명 징계

'부적절' 판단에만 2주
  • 등록 2021-02-03 오전 9:11:48

    수정 2021-02-03 오전 9:11:4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는다.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이 있는 중국인 A씨(가운데)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시 위반으로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와 30대 B순경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1일 밤 11시 40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입주민 C(35)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C씨가 경비원 D(60)씨와 E(58)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C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폭행으로 경비원들은 갈비뼈를 다치고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C씨는 가족들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500여미터 떨어진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줬다.

C씨는 사건 발생 사흘만에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에도 이런 대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징계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C씨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해 분리조치 차원에서 호텔이 있는 상업지역까지 경찰차로 태워줬다”며 “어떤 목적을 갖고 호텔까지 데려다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달 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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