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 3세·2개월 방임한 엄마, 행방불명으로 구속도 안 돼

  • 등록 2023-12-01 오전 9:59:47

    수정 2023-12-01 오전 9:59:4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남매를 키우며 담배를 피우고 외박까지 하는 등 아이들을 방치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3)양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이 있는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 등을 제때 치우지 않는 등 더러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1월 2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두 아이를 방치한 채 외박했다. 혼자 걸어다닐 수 있던 B양은 이때 혼자 집 밖으로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C군이 태어나기 전인 2021년 6월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씨의 소재가 확인되면 바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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