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검토

  • 등록 2006-10-26 오후 12:00:00

    수정 2006-10-26 오후 2:37:52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 사업자 이외에 귀금속상·부동산 중개인·변호사·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경모 FIU 기획협력팀장은 26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가입 등에 대비해 카지노 사업자를 제외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의무부과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FIU는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의 거래를 `금융거래` 로 간주, 카지노 사업자를 `금융기관` 에 포함시키고 고액현금거래나 범죄혐의거래 등을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고 팀장은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 확대 방안은 2~3년간 실태 조사 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10명 중 9명이상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카지노 사업자·귀금속상 등 비금융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전체의 93.2%가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소득층 94%, 기업 95.1%, 금융기관종사자 96.8%, 전문가 88.4%도 같은 의견이었다.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하는 대상으로는 카지노 사업자가 가장 많았다.

고 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자금세탁방지 제도 등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탈세에 자금세탁 등의 방법이 이용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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