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5년 전보다 6.7배 급증…주택 증여·상속 등 원인
국세청, 120만명 종부세 고지서 이달 21일 발송
올해 고지세액 4조원…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 등록 2022-11-20 오후 5:11:03

    수정 2022-11-20 오후 9:11:2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

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

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

(이미지=기재부)
◇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


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

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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