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대책 풀어야할 숙제 많다"

  • 등록 2007-01-12 오후 1:23:38

    수정 2007-01-12 오후 1:23:3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1.11대책에서 내놓은 분양제도 개편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기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수요자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청약가점제 = 정부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청약가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원칙은 공공택지 중소형, 중대형은 물론이고 민간택지 중소형, 중대형에도 예외 없이 가점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약가점제를 일시에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주택자들은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점수가 낮아 당첨확률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차등적용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채권상한액 =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핵심 현안이다. 채권입찰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교의 경우 분당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분당은 지역별 시세차이가 크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역별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채권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택지비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구입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구입비용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환매 =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한 이주나 이혼, 경매 등 사유로 매각하는 물량은 주공이 일정 조건(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매우선권을 행사토록 돼 있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환매 주체를 어디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반값아파트 = 연내 시범실시키로 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지을지, 입주자격과 분양가를 어떻게 정할지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분양가가 비쌀 경우 도입취지에서 벗어나고, 입주자격을 제한할 경우 미분양될 가능성이 크다.
 
◇민관 공동사업제도 =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땅 매입이 어려운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강제수용권을 발동하는 조치는 민간업체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의 범위가 모호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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