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임은 CJ인터넷(037150)이 퍼블리싱하고 게임하이가 개발한 인기 온라인 총싸움 게임으로 만15세 이상이 즐길수 있는 게임이다.
19일 게임위에 따르면 15세 이용가의 서든어택(라이트), 청소년 이용불가의 서든어택(하드)로 나눠 등급 분류 신청을 냈으며, 현재 전문위원 심의 단계다.
CJ인터넷은 인증 시스템 오류로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만 15세가 안된 일부 유저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발견, 지난 16일 밤10시 일부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했다.
한편 게임위의 고위 관계자는 "서든어택 서비스 일부 제한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1년 넘게 이 부분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