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 `서든어택` 등급 재분류 신청

  • 등록 2007-03-19 오후 1:23:23

    수정 2007-03-19 오후 1:23:23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온라인 FPS(일인칭슈팅)게임 `서든어택`이 지난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 재분류 신청을 냈다.

이 게임은 CJ인터넷(037150)이 퍼블리싱하고 게임하이가 개발한 인기 온라인 총싸움 게임으로 만15세 이상이 즐길수 있는 게임이다.

19일 게임위에 따르면 15세 이용가의 서든어택(라이트), 청소년 이용불가의 서든어택(하드)로 나눠 등급 분류 신청을 냈으며, 현재 전문위원 심의 단계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서든어택 재등급 분류 신청은 지난 주말 논란을 빚은 서든어택 서비스 연령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J인터넷은 인증 시스템 오류로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만 15세가 안된 일부 유저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발견, 지난 16일 밤10시 일부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했다.

서든어택 관련 게시판에는 회사 측의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일부 인터넷포털에는 게임 서비스 연령 제한을 풀어달라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토론 게시판까지 만들어졌다.

한편 게임위의 고위 관계자는 "서든어택 서비스 일부 제한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1년 넘게 이 부분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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