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신·저소득층 공직진출 기회 확대된다

정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의결
  • 등록 2014-09-30 오전 10:00:00

    수정 2014-09-30 오전 10:27:53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앞으로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되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학교 출신이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하면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을 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또한, 기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선발하도록 돼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내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시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 등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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