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취향 받아주면..." '女외모순위' 채팅 남고생 징계→무효

  • 등록 2020-06-15 오전 9:32:47

    수정 2020-06-15 오전 9:54:14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인천에서 한 남고생이 친구 2명과 메신저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순위를 매겨 학교 측이 징계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는 채팅 일러스트 (출처=이미지투데이)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인천 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친구 2명과 페이스북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겼다. 여학생 여러 명의 이름이 대화방에서 오르내리는 가운데 성적인 표현이 적힌 사진이 공유됐다.

이에 한 친구는 A군에게 “(성적으로) 그런 취향을 000(여학생)가 받아주면 결혼해”라며 웃었다.

대화에서 이름이 거론된 한 여학생은 이후 우연히 대화내용을 보게 됐다. 학교 선배 태블릿PC를 빌려 쓰던 중 A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것을 발견했고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한 것.

대화 내용을 본 여학생은 함께 이름이 언급된 친구에게 알렸고 학교에도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 등의 메신저 대화는 사이버성폭력 등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여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군은 “당시 메신저 대화 내용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고연금)는 A군이 모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A군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성적 취향을 받아주면 여학생과 결혼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에 준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3명만 있는 방에서 대화가 이뤄졌으며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 또 이들의 전후 대화를 봤을 때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음란정보와 같은 심각한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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