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탈세로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를 벌금 500만원,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64)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전씨와 이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박모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넘겨받은 땅에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씨가 주도적으로 임목비 120억원을 계산해서 거래 가격에 반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씨는 항소심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유리도록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지난해 10월 임목비를 허위로 계산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로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으로 40억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