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국내 은닉 재산 13억 환수한다

한·미 법무부 장관, 전씨 일가 몰수재산 국내 환수 합의
검찰, 2013년 전씨 일가 추징팀을 꾸려 미국에 공조 요청
전씨 일가 미국내 자산 13억원가량을 국고로 환수 조치
  • 등록 2015-11-10 오전 9:33:29

    수정 2015-11-10 오후 1:35:06

김현웅 법무부장관(왼쪽)이 9일 오전 11시쯤(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았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미국에 숨겨진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할 길이 열렸다. 미국 사법부는 우리나라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우리나라 국고로 환수하기로 약속했다.

법무부는 10일 김현웅(56)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과 만나 전 전 대통령의 몰수한 재산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린치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6951달러(원화기준 13억원)를 우리나라로 반환하는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린치 장관은 이날 미국에서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우리나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 증서를 교환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2월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51)씨의 로스엔젤레스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우리 돈 약 8억3000여만원)을 동결했다. 뒤이어 8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전씨의 아내 배우 박상아(43)씨가 보유한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우리 돈 약 5억7000여만원)를 동결하고 몰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환수 조치는 2013년부터 약 2년 간 한미 양국이 사법 공조에 힘을 쏟은 결과다. 2013년 5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팀’을 설립한 검찰은 그해 8월 미국 정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미국 내 재산을 추적해 동결해달라는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업인 등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1996년 12월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 후 15년이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챙긴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 해 7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범죄 추징금 집행 시효가 10년 더 연장됐다. 검찰은 환수팀을 꾸리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데 힘썼지만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만 환수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법 공조해 고위 공직자가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추적해 해외에 숨겨진 불법 범죄 재산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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