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선도로 10월부터 시속 50㎞ 제한

생활도로 30㎞ 제한
인천경찰, 안전속도 5030 의결
  • 등록 2020-05-04 오전 10:03:37

    수정 2020-05-04 오전 10:03:3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10월부터 인천지역 전체 간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생활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한다.

인천경찰청은 이같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청 주변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33% 감소하고 교통사고는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외곽에 있거나 물류수송이 중심인 인천대로, 아암대로, 드림로, 무네미로 등은 현행 시속 60~80㎞를 유지한다.

경찰은 인천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속도·노면표시)을 정비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교통안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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