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이달 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자체 재배치로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 및 인력을 요구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 등 효율화 추진 △통합활용정원 본격 시행 △통합활용정원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인력 재배치 등이다.
행안부는 현재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통합·활용해 추가 기구신설을 최소화했다. 또 실·국간 기능 조정 및 기구 명칭 변경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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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증원되는 분야는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 274명 △미래대비 분야 61명 △경제활력 분야 82명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33명 등이다.
이번 직제개정에선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한다.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내년 초까지 지자체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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