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다쳐도 전액보상 없다‥과실만큼 본인보험 부담(종합)

금융위,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
치료비 전액보장 대신 대물보상처럼 과실비율 적용
경상환자 한해 먼저 도입 검토…중상환자는 제외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서 직접 청구해 수령 가능
AI·화상통화 등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허용
  • 등록 2021-03-01 오후 3:08:37

    수정 2021-03-01 오후 9:36:3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다칠 경우 본인 과실부분만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사고로 내 치료비 100만원이 나왔는데 사고의 본인 과실이 30%라면, 30만원만큼은 상대방 보험이 아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상대쪽 보험으로 전액 보상해주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크지 않은 경상사고에 한해에서만 우선 도입한다. 중상사고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전액 보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픽사베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개선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만 제외하고 가해자건 피해자건 상관 없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을 통해 전액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놓았다. 사람이 다졌으니 과실비율을 따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라는 취지다.

하지만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2016년 2조3309억원, 2018년 2조7588억원, 2020년 3조2136억원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의 126만원에 비해 4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1~11등급) 보험금은 3.3% 줄었다.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총 지급보험금(치료비)의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인보상과 달리 자동차 대물보상에는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부담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의 과실이 90%인 가해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고, 10%의 과실만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가 50만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편 차량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가해자는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은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하게 된다. 피해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과실비율을 뺀 10만원이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치료비 50만원에 중에서 본인 과실은 10%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5만원이다. 나머지 45만원은 가해자측 보험을 통해 받는다.

금융당국은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면 과잉진료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비를 보상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상대방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준 뒤, 과실 여부를 따져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사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전액 보상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상환자(12~14등급)는 염좌(삠), 고막파열, 단순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중상환자에 대해선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금의)치료비 전액보장을 유지하고 경상환자에 한해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은 또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넘어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금융위원회)
◇AI·화상통화 등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보험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소비자가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을 확인하고서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가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사가 자동으로 보험금을 준다. 지난 2017년 12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약 9조2000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

비대면 및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각종 보험모집 규제도 정비한다. 지금은 보험 모집을 위해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따라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과 녹취, 보험사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되면 대면의무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AI과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 등 다양한 디지털 모집도 허용한다.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전화로 상품을 권유 및 설명하고 계약내용 확인과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도 나선다.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판매 서비스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리점 진입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집상품 범위와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자료=내보험 찾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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