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옥상서 들린 비명…성관계 거부했다고 무차별 폭행

20대 男, 건물 옥상서 SNS 통해 만난 여성 목 조르고 폭행
피해 여성, ‘살려 달라’ 외쳐…인근 복지관 직원 신고로 구조
경찰, 가해 남성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1-03-11 오전 9:42:25

    수정 2021-03-11 오전 9:42:2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건물 옥상에서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복지관 직원들이 건물로 올라가 남성을 제지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 1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만난 A씨는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려 하자 A씨가 B씨를 강제로 붙잡아 얼굴과 배를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옥상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B씨는 ‘살려달라’며 큰 소리로 외쳤고, 건물 인근 복지관 직원들의 신고로 구조됐다.

MBN은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하던 중 “아저씨, 제발 살려 주세요”라고 크게 외쳤다.

창문 바깥에서 들려오는 B씨의 급박한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복지관 남성 직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해당 건물 옥상으로 올라와 A씨를 B씨로부터 떼어놨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B씨를 구조했다.

인근 복지관 직원은 MBN에 “여자가 필사적으로 방어하면서 비명과 함께 ‘살려 달라’고 외쳤다”며 “(복지관) 남자 직원 2명이 그 남자분(A씨)을 제지하고 여자분에게서 떼어 냈다”고 설명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구조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 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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