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조기교육"했다는 가전업체 대표

  • 등록 2023-03-22 오전 10:23:40

    수정 2023-03-22 오전 10:23:4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생후 1개월된 아들을 안고 마약을 투약하며 “조기교육”이라고 주장한 유명 소형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을 불러 액상형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후 한 달된 아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대마를 피우며 지인들에게 “조기교육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5일 A씨 가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는 과정서 아들을 곁에 둔 채 액상형 대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마약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마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지난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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