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만난 유기견 쓰다듬자...수백미터 질주해 따라와 입양”

  • 등록 2023-10-15 오후 6:06:05

    수정 2023-10-15 오후 6:06: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남해 섬으로 낚시여행을 떠난 한 유튜버가 우연히 만난 유기견을 입양한 사연을 알렸다. 이 유기견은 유튜버가 자리에서 차를 타고 떠나자 수백여 미터를 질주해 쫒아왔고, 유튜버는 결국 개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유튜브 ‘뽀끼와 뽀순이’ 캡처)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 ‘뽀끼와 뽀순이’는 최근 ‘유기견을 입양했어요’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유튜버는 “남해 섬에서 낚시 중이었는데 강아지가 옆에 오더니 몇 시간 동안 안 가고 있더라”며 “동네 강아지인줄 알았는데 유기견이었다. 집에 돌 지난 아기와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어 짠하지만 잘 지내겠거니 하고 출발했는데 몇백미터를 따라왔다”고 전했다.

이어 “큰 도로까지 와서 너무 위험했다”며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강아지라고 했다. 데려가면 평생 책임져야 하니 고민이 많았지만 데려오라는 아내의 허락에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책임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는 성대 수술이 되어 있어 잘 짖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영상은 15일 기준 조회수 96만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뽀끼와 뽀순이’ 캡처)
이후 이 유튜버는 유기견에 ‘뽀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게 했다고 한다. 그는 “(뽀순이가) 아픈 곳이 있어 치료를 다 끝내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뽀순이가 어떤 마음으로 차를 쫒아 뛰었을지 알 것 같다. 짖지도 못하게 하고 버리기까지 사람 이기심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차 쫒아올 때 마음이 아프다. 강아지도 절박했다는 것이니 좋은 일 하셨다”, “따뜻한 분을 만나 감사하다. 대박 나시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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