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근생·방쪼개기·옥상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매입 불가능
58가구 '매입가능' 통보…정부, 협의매수 대상 확대 검토
  • 등록 2024-02-25 오후 5:59:52

    수정 2024-02-25 오후 5:59:5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1채에 그쳤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까지 총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이들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주택 1가구에 불과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LH 관계자는 “사전협의 접수, 권리분석 등 매입 절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개월에서 1년간 경·공매 유예를 신청해 본격적인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의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한 주택 등도 해당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피해자 90%가 다가구 거주자인데, 다가구는 방 쪼개기나 불법 증·개축이 이뤄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건물은 LH의 주택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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