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밝혀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은 선진조세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인데, 참여정부 조세정책을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록 간편납세제도 도입 취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장하는 납세자가 2분의1을 넘는 현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상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거과세의 기반을 훼손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사용해왔고 올해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현금영수증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면 신용카드 사용감소로 과표양성화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