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 도로국장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1%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