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운전 적발 고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

  • 등록 2019-06-26 오전 9:29:18

    수정 2019-06-26 오전 9:29:1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 도로국장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1%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을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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