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집유…“마지막 기회”

미국서 LSD 등 마약 약 30회 투약 혐의
전우원 “우울증 치료 목적…정당화 불가”
재판부 “재범방지 위해 마약 검사 응해야"
  • 등록 2023-12-22 오전 10:56:54

    수정 2023-12-22 오전 11:18:1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국에서 마약을 수십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약 266만원 가량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응할 것, 정상적인 수입원을 통해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등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혐의 중 지난해 11월 중순 및 12월 초순경에 대마를 각각 1회씩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대마 흡연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 이후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전씨는 ‘무엇을 반성하고 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작년부터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했었는데 당시 해외에서 환각제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가 많았다”며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남용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마약 사용은 안 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환각성으로 개인이 피폐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높다”며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종류를 설명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한 모습을 방송에 비춰 대중들에게 마약 경각심을 줄이고 모방범죄가 가능하게 만들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는 마지막 범행 이후 뒤늦게 자신의 반성을 뉘우치기 위해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귀국해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직접적 단약 치료는 아니지만 치료와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최종적 판단은 실형 선고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성행을 개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기관 보호시설에서 마약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에 따를 것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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