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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내년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출고가를 낮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