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집유 3년..석방(상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
  • 등록 2004-10-19 오전 11:14:18

    수정 2004-10-19 오전 11:14:18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9일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숨겨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前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7억원 중 원심에서 전前대통령으로 받은 73억5500만원 이외의 자금에 대해서도 외조부인 이규동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같이 73억여원에 대해서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부분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외조부 이규통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받은 국민주택채권과 관련된 자금흐름이 백담사 은둔, 구속, 석방 등 부친인 전前대통령의 거취와 궤적을 같이 한다"며 "결혼자금으로 채권 모두를 외조부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기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증여세의 수증자의 위치에 있었고 내야할 추징액과 벌금을 모두 합치면 167억 상당에 이른다"며 "오랜 기간 구금돼 있었고 보통의 증여세 포탈범에 대한 형량을 고려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용씨는 1심에서 은닉 채권 167억원 가운데 아버지 전씨의 관리계좌에서 나온 73억여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32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2년6월의 실형과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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