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판교청약 `아는게 힘`..이런점 유의하세요

판교 세대당 1가구만 계약가능..1순위조건 따져봐야
  • 등록 2006-02-09 오전 11:32:45

    수정 2006-02-09 오전 11:32:4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 분양될 판교신도시에는 가구 내 2인 이상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최대 10년간 통장 재사용을 못한다. 따라서 판교 청약시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대별 계약은 1가구만 가능=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후자, 20세 이상 자녀는 모두 판교신도시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 당첨되더라도 계약은 1명만 가능하다.

건교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계약체결을 `1세대 1계약`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20세 이상 세대원이 모두 동일지역 청약에 참여해 당첨된 후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에 `1세대 1계약`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세대별 당첨요건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판교에서는 1순위 청약제한과 무주택세대주 기간,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에 대해 개인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 건설사가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자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보면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 ▲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 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 지역별 청약자격은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수도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다.

만약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외에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3월24일)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폭증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미리미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판교 정보사이트=판교 당첨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 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신고센터(www,moct.go.kr) 및 종합상황실에 신고도 받는다. 신고인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분양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판교 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 판교신도시 홈페이지(www.pangyonewtown.com),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or.kr)와 판교분양 민간건설사 공동사이트(www.pangyo10.com)도 판교 분양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선 전화로 상담해주는 `민원 콜센터`도 운영한다. 안내는 1577-89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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