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날씨보험…내달 미니보험 시장 열린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니보험 사전 수요조사…6월 30일까지
  • 등록 2021-05-25 오전 10:36:22

    수정 2021-05-25 오후 9:33:5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반려동물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액단기전문 보험’(미니보험)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사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6월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나 여행보험, 날씨보험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미니보험’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실제 일본에서는 2006년 미니보험을 도입한 후,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등 다양한 보험들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한 반면, 동물병원 치료비는 여전히 비싸 미니보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사의 설립요건을 자본금 규모 20억원으로 일반 종합보험사 300억원의 15 분의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하게 맞췄다.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미니보험 전문사로 시작해 규모가 커지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주간 미니보험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의 사전 수요 조사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에서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나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면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푸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할인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가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예시[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보험사의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의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2023년 도입되는 IFRS17로 책임준비금 산출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그 규모와 산출기준, 방법에 대해 검증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사항 등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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