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떼먹어?" 9월부터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9월 29일 시행 예정
이름, 주소, 미반환보증금 등 정보 공개
  • 등록 2023-07-04 오전 11:08:16

    수정 2023-07-04 오후 7:43:5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오는 9월 말 시행한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지난달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공개되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이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HUG는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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