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예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인사혁신처가 오 시장의 보유 기업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했다는 결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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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행정심판에서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오 시장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며 백지신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인사혁신처 판단에 불복하며 바로 다음 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주식거래를 계속하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함께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행정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은 8억 6962만원이다. 오 시장 본인은 에이치엘비(
HLB(028300)) 1만162주,
신라젠(215600) 257주,
셀트리온(068270) 2주 등 약 3억 5807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배우자의 보유 주식은 HLB 1만 2772주,
HLB생명과학(067630)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 5억 1155만원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