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식백지신탁 부당 청구에 권익위 행정심판 기각

권익위 "인사혁신처의 매각 및 백지신탁 판단 부당하지 않다"
오세훈 시장 지난해 판단 불복하며 즉시 행정심판 청구
심판 진행 중 주식거래 지속해 논란 일자 매각 의사 밝혀
  • 등록 2022-05-05 오후 10:58:50

    수정 2022-05-05 오후 10:59:24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인사혁신처가 오 시장의 보유 기업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했다는 결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행정심판에서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오 시장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며 백지신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인사혁신처 판단에 불복하며 바로 다음 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주식거래를 계속하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함께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행정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은 8억 6962만원이다. 오 시장 본인은 에이치엘비(HLB(028300)) 1만162주, 신라젠(215600) 257주, 셀트리온(068270) 2주 등 약 3억 5807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배우자의 보유 주식은 HLB 1만 2772주, HLB생명과학(067630)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 5억 1155만원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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