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범벅된 강아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펫숍서 무더기 사체 발견

피해자들에게 병원비·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 받아가
실상은 동물학대 일삼고 사체 불법 폐기
경찰, 일당 3명 지명수배
경기도, 잇따른 동물학대 사건에 "학대 우려지역 긴급 수사"
  • 등록 2023-03-21 오전 10:00:48

    수정 2023-03-22 오전 10:19:4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돈을 받고 반려·유기동물을 돌봤던 일당이 사료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이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일삼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약3년간 1000여 마리에 달하는 개를 단돈 1만원을 받고 번식업자로부터 넘겨받아 굶겨 죽인 학대범이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5일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반려동물 생산업자들로부터 약3년간 1000여 마리 개를 넘겨 받아 굶겨 죽인 현장의 모습(사진=동물권단체 케어)
21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모 펫숍에서는 지난달 강아지와 고양이 50여 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

입양을 갔다고 홍보했던 반려동물들은 펫숍 인근 공터나 땅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펫숍 폐쇄회로(CC)TV에는 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장면도 담겨있었다. 죽은 강아지 사체에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도 발견됐다.

김씨 등 펫숍 운영에 관여했던 일당 3명은 동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소비 90~100만원을 받고 임시 보호를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죽은 반려동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합성해 피해자들에 보내기도 했다. 특히 운영자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배 중인 상태에서 가명으로 펫숍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모습 (사진=SBS)
펫숍 피해자 A씨는 SBS에 “(반려동물이)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이미 (땅에) 묻은 지 한 달은 됐을 텐데도 입 안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며 “완전 피범벅 상태로 죽은 강아지를 쓰레기 몇 개로 덮어서 (묻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애기들이 당한 만큼 죗값을 더 치르게 하고 싶다”며 “꼭 잡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지명수배하고 그 행적을 추적 중이다.

경기도 특사단 “제2의 양평 개 사체 사건 막는다”

한편 경기도에서 잇따라 동물학대 사건이 가시화되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

특사단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민원 제보 지역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000여 마리 양평 개 사체 사건에 대해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3월 한 달간 (도내)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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