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주차장 기준 대폭 완화

8월부터 전용 60~85㎡ 주택용지 감정가로 분양
  • 등록 2014-06-19 오전 11:00:00

    수정 2014-06-1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오는 8월부터 공공택지 전용 60~85㎡이하 공동주택용지가 감정가로 분양되고, 행복주택 주차장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택지지구 가운데 감정가로 분양하는 것은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공동주택용지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성원가가 주변시세가 비싸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감정가로 분양하되 조성원가 110%라는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건설기준도 마련됐다.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차수요가 적은 계층이 많고, 초소형이란 점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주택면적 30㎡이상으로 건설할 때는 0.7대, 30㎡미만이면 0.5대, 역부근 대학생용 20㎡미만 주택일 경우 0.35대를 건설하면 된다. 다만 공공시설 부지 외에 짓는 행복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행복주택 공원과 녹지도 공공시설부지일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2분의 1만 조성하면 된다. 다만 공공시설 이외 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련법률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인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해 적정한 수립한다. 대학생용 행복주택의 가구당 인구수는 1명, 쉐어형은 2명으로 산정했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일반형은 1명, 쉐어형은 2명이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2.65명, 노인가구는 1.75명, 취약계층은 1.7명으로 각각 산정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이 입주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 50년 영구임대주택과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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