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송파 세모녀 막겠다..기초수급자 부양의무기준 폐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노인정책 브리핑
"치매등급기준 완화·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 등록 2017-02-19 오후 3:09:18

    수정 2017-02-19 오후 3:09:18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170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안을 발표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수급 희망자는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부산의 한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 못한 딸이 연봉 2000만원의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며 “송파 세 모녀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이나 약국을 갈 경우 직접 내는 금액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 기준을 조금 더 높여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5000원이면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원만 많아져도 총액의 30%인 4500원을 내야한다”며 “2001년에 정해진 기준이다보니 그동안 오른 약값과 병원비가 반영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부담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동네 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치매·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책도 내놨다. 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전체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15~20%다. 요양급여 한도가 1등급일 경우 재가 서비스의 개인부담금은 월 19만원에 이른다. 그는 “이 때문에 수급자와 가족이 요양급여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재가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가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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