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새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 감면 혜택 더 커"

국회 예정처에 `공시가별 보유세 변동` 의뢰
50억 기준 `다주택자 5937만원 vs 1주택자 2537만원`
보유세 감면 혜택, 수 십억 이상 다주택자 더 커
"전형적인 부자 감세"
  • 등록 2022-07-18 오전 9:43:22

    수정 2022-07-18 오전 9:43:2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 십억원 이상의 다주택자 자산가에게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새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주택 자산이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적었다.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 1주택자는 2537만원이 감면된다. 공시가가 같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김 의원은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 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느냐”면서 “수 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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