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특허·상표 표시 건강식품들 무더기 적발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건강식품 503건 적발 시정조치
  • 등록 2023-12-27 오전 10:35:32

    수정 2023-12-27 오전 10:35:3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강식품.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여간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점검 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집계됐다.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됐거나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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