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비절감에 나서면서 주가부양책으로 활용하던 자사주 신탁 비용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되면서 자사주 신탁 계약해지시 현금이 아닌 주식현물로 반환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이 바뀐 점도 최근 기업들이 부담없이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로 거론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엔하이테크(046720)는 12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자기주식 직접운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엔하이테크의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수는 7만527주(지분율 0.63%)이다.
인터파크(035080)도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함에 따라 현금과 자사주로 반환을 받았다. 자사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한 자사주 67만주는 계약 해지후 법인 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단자(025540)공업은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해지를 통해 17만주의 자사주와 현금 890만원을 수령했다. 한샘(009240)은 50억원의 자사주 통합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했다. 한샘은 계약해지에 따라 자사주 116만8000주(지분율 4.96%)를 반환받았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통법 시행이후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 자사주 물량 처분에 따른 주가부담도 없어졌다"면서 "신탁 해지후 자사주로 반환받아 증권사 법인계좌에 예치해 보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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