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627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뭉클"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문턱 통과
이광재, 강원특별자치도로 달라지는 4가지 소개
재정 확대, 규제 완화, 대기업 유치, 국제학교 유치
"강원도, 강원도민이 특별해지는 새로운 시대 열려"
  • 등록 2022-05-17 오전 9:33:05

    수정 2022-05-17 오전 9:44:2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원도가 특별해지고, 강원도민이 특별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이 후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시작이다. 이광재는 성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계류 중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장기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출마 수락의 첫째 조건으로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이 후보는 전날 바쁜 선거 일정을 뒤로 하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신신당부했다.

지역과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 이 후보는 △강원도 재정 확대 기회가 열리고 △서울보다 37배나 많은 규제 완화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훨씬 쉬워지고 △국제학교 유치로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또 “초지일관 특별자치도를 주도해 온 이광재가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확보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395년 6월 13일 `강원도` 제정 후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부여받아 중앙에 묶인 한계를 혁파할 `특별자치도`로서 담대한 강원 발전 강원도 전성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5월 국회 내에서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광재 후보와 함께 강원 발전을 위해 GTX-A·B노선 연장, 인구소멸 지역 일정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을 제외하겠다”면서 “농민 비료·사료비 인상분과 어민의 연료비와 어망 인상분 지원 등 현안 과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출마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을 포함해 △GTX-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프로젝트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 육성 △인구소멸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등 5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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