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다. 해당 조항은 법률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31일로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10조 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일몰 기한은 연장된다.
박 2차관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보장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고, 국외 영주권자의 부모 등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편할 계획이다.
박 2차관은 “건보재정은 누적 준비금이 20조원으로 올해도 약 2조 8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면서 “내년에 재정 여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더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 비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가를 올리면 본인부담이 일부 오를 수 있는데, 필수의료 보상에 대한 본인부담에 큰 변화가 없도록 본인부담률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