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김건희 여사 논문, 9월 촛불시위 소재라는 소문이…"

  • 등록 2022-08-21 오후 10:06:22

    수정 2022-08-21 오후 10:38:1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순리와 상식에 따르자”라며 “한쪽에 치우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남의 인격을 도륙하는 교양 없는 짓은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신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남기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글에서 그는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아침 일찍 교통방송국으로 갔다. 김어준씨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 솔직한 감회를 서로 나누고 방송으로 들어갔다”라며 “이 인터뷰에서 제일 부정적 부분으로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제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말했듯이 그 논문은 전승규 지도교수가 열의를 가지고 쓴 논문이며 독창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했고, 5인의 심사위원이 통과시켰으며, 학위 통과 후 우수논문으로 뽑혀 별도의 발표 기회를 얻기도 한 논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전공이 아주 다른 법학자인 제가 그 논문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례다. 어떤 면에서는 망발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제가 논문을 평가할 입장이 되지는 못하고 지도교수의 평가를 원용하여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대학교 교수회에서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재검증을 않겠다는 결정을 두고선 “대체로 교수회는 그 대학에서 야당 역할을 한다”라며 “그래서 그 결정은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평했다. 그는 “대학사회의 일반적 관례에 따라 우수논문으로 평가받기까지 한 논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오랜 시일이 흐른 후 재검증하여 논문 작성자에게 망신을 준다는 일은 지나치다는 것이 국민대 교수들의 집약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 변호사의 모습 (사진=유튜브)
신 변호사는 이어진 두 번째 글에서 ‘표절의 네 유형과 진보의 모함주의’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표절은 남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학계에서 말하는 표절은 대체로 선행의 연구에 관해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기술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후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법학연구자로서 지내 온 경험에서 표절의 여러 형태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라며 논문에서 인용표시를 못 한 네 가지 경우를 설명했다.

첫째는 선행연구의 문장이 서툴러 어색한 표현을 고치는 경우 인용표시하기가 주저된다고 했다. 그는 “법학연구자들의 문장력이 서툰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새 논문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약간 바꾼 표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인용표시를 하는 예는 없다. 그래서 인용표시를 생략해버린다”라고 했다.

둘째는 선행연구들을 집약하여 긴 문장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는 경우 논문 작성자가 의도하는 자기 문장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를 인용표시하고는 싶으나 문장이 달라졌는데 과연 그래도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셋째는 학위논문 단계에서의 연구자는 자기류의 문장을 작출하는데 대단히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행연구들을 쭉 나열하여 인용표시를 한다면 마치 논문이 짜깁기한 것처럼 돼버리는데, 이를 피하고 싶은 욕구에 마지막 결론 부분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적당히 인용표시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연구의 인용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써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경우가 제일 문제되는 표절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검증 돌입 등 항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학계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그는 “네 단계의 논문표절 중 첫째와 둘째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표절’ 혹은 ‘관행에 의한 표절’로 용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면서 “셋째는 초보 연구자인 경우 심사자가 이를 감안해 넘어가 주기도 한다”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을 문제삼으며 이를 9월에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같이 지난 정부가 임명한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령에 따라 그때까지는 어떻든 버티려 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모 교수의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이 표절 문제가 됐던 점을 거론하며 “자기 측 진영 그 교수의 논문은 이미 서울대 논문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았으니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라며 “진보진영의 이 같은 태도가 또 다른 ‘내로남불’의 보기”라고 했다.

끝으로는 “이제 갓 100일을 넘은 정부를 무력화 또는 전복할 수 있다는 백일몽에서 깨어나라”면서 “세상을 각박하고 거친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보다는 5년간 열심히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