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되면 서울에서 분양하려는 주택건설업체는 개별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또 은행에서도 수시로 청약접수와 추첨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개별 단지마다 모두 청약이 가능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다만 분양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청약 1순위자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특히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청약자라면 여전히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들이 분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분양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방침이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아파트 분양 정보를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망단지들은 지금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보고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첨에 따른 계약도 유의해야 한다. 개별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자들은 여러 곳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2곳에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만 계약할 수 있다. 다른 곳은 당첨이 자동 취소가 된다. 즉, 청약일이나 계약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권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