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 폐지, 청약전략 다시 세워라

청약접수·추첨 수시로 진행.. 분양정보 수집중요
청약 1순위자 여유.. 2, 3순위자 선별청약 필요

  • 등록 2005-10-18 오후 1:57:27

    수정 2005-10-18 오후 1:57:27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오는 11월부터 서울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되면 서울에서 분양하려는 주택건설업체는 개별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또 은행에서도 수시로 청약접수와 추첨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개별 단지마다 모두 청약이 가능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다만 분양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청약 1순위자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특히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청약자라면 여전히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강현구 알젠 정보분석실장은 "개별 분양으로 인기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 1순위자라도 당첨가능성이 낮아진다"며 "무주택 우선순위자가 아니거나 1년안에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나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지역은 피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들이 분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분양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방침이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아파트 분양 정보를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망단지들은 지금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보고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 2, 3순위자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2, 3순위까지 기회가 주어졌다고 무턱대고 청약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금여력과 입주시점 발전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첨에 따른 계약도 유의해야 한다. 개별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자들은 여러 곳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2곳에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만 계약할 수 있다. 다른 곳은 당첨이 자동 취소가 된다. 즉, 청약일이나 계약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권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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