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사업가와 성관계.. 결혼 전제?"

  • 등록 2014-12-30 오후 8:12:04

    수정 2014-12-30 오후 8:29:51

성현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39)의 항소가 30일 기각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상대가 불특정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현아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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