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아"...여성 집 문틈으로 철사 넣은 남성, 알고보니

  • 등록 2023-05-18 오전 10:33:31

    수정 2023-05-18 오전 10:33: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집 문틈으로 철사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남성의 신원이 특정됐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부천에 있는 한 빌라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집에 혼자 살던 20대 여성 A씨는 이날 온라인에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는 제목의 게시물 올려 당시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은 집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끝을 둥글게 만든 올가미 모양의 철사가 현관문 밖에서 틈새로 불쑥 들어와 문 손잡이에 걸린 장면이 담겼다. 철사가 문 손잡이에 걸린 상태로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아래로 당겨지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나 지금 손 떨린다. 일단 경찰 불렀는데 (문밖에 있던) 사람은 갔다”며 “어디서 연락받은 거 하나도 없다. 문 못 열게 철사 잡고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 ‘전화를 하셨어야죠’(라고) 하니까 벨을 눌렀다며 어쩌고 하기에 바로 경찰에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랑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해서 지금 없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냐?”라고 했다.

남성은 2분 정도 대치 끝에 달아났지만, A씨는 문 손잡이에 철사가 걸리지 못하도록 페트병을 둘러놓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 등을 벌여 모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빌라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으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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