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탄핵안 모두 부결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합의 등 이유로 불신임 제기돼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에 찬성 48명에 그쳐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도 모두 부결
  • 등록 2023-07-23 오후 5:57:13

    수정 2023-07-23 오후 5:57:1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합의했단 이유로 제기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회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했으며 반대 138명, 찬성 4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 불신임 안 가결은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역시 부결됐다. 이정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에 각각 69명(반대 117명, 기권 3명)과 60명(반대 124명, 기권 5명)만 찬성했다. 부회장 불신임 가결요건은 ‘출석자 과반 찬성’인데, 한참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 회장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과 배경상황에 대해 회원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겠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소통 부족을 겸허히 반성하며 대의원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7일 대의원 83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불신임 안건을 의협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이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합의를 하는 등 협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은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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