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험농가, '기록관리 카드제' 도입

  • 등록 2013-05-09 오전 11:00:00

    수정 2013-05-0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구제역 위험농가별로 ‘기록관리 카드제’가 도입된다. 조기도태가 어려운 젖소는 ‘평생이동통제관리(이력관리)’를 통해 밀착 관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주변국에서 신종 AI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달부터 동남아시아 여름 철새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시기를 감안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관련해 ‘중앙기동점검반(4개반)을 중심으로 매주 집중점검에 나서고 농가 백신 접종 편의를 위해 ’소포장 구제역 백신을 공급키로 했다.

지난 2010~2011년 구제역에 노출된 경험이 있던 위험농가 257농가(1436두)에 대해 조기도태를 유도하고 ‘농가별 기록관리 카드제’를 통해 관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011년 4월21일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년 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국 최소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내년 5월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AI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중국AI 위기대응 전담반’을 설치해 1일 점검하고 핫라인도 구축키로 했다. 공·항만 출입국장 검역인력과 중국노선 검역탐지견도 늘려 상시 소독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축산농가와 철새 등에서 조기에 위험요인을 검색하는 ‘상시예찰’을 확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351개 전통시장의 토종닭 판매시설 소독을 주1 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질병에 강한 청정 축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와 ‘돼지이력제(6000농가, 990만두)’, ‘돼지 동물복지농장인증제’, ‘수의사처방제’ 등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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