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유통한 일당 검거, 피해자 중엔 중학생도

지난 3월~5월 용인·수원서 대마유통 일당 검거
21세 남성 A씨 등 유통·투약 22명 중 5명 구속
사전에 '대마유통계획' 작성 등 치밀한 모의도
  • 등록 2023-06-05 오전 11:06:51

    수정 2023-06-05 오전 11:06:51

합성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사전에 모의한 ‘대마유통계획’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경찰이 천안 모처에서 회수하고 있다.(사진=용인동부경찰서)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용인동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A씨를 비롯한 4명은 지난 3월부터 대마 유통계획을 사전 모의하면서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복용을 거부할 경우 담배와 비슷하게 제조해 복용을 유도’하자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했다.

실제 이들은 지인들을 상대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합성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이번에 입건한 투약자를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대마 유통계획을 수립한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500만 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구매한 뒤,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성대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일당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마 유통 계획’이 작성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천안까지 가서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하드디스크를 찾아 확보한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마 유통 계획’ 파일을 찾아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합성대마는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판매한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흡입하므로 누군가 전자담배라고 하면서 피워볼 것을 권유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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