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로라도 대법원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의회 공격은 반란"

수정헌법 14조 '내란 가담시 공직 불가' 적용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 기재 불가
다른주 유사 소송 판결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트럼프측 즉각 반발…"연방대법원 상고할 것"
  • 등록 2023-12-20 오전 10:19:00

    수정 2023-12-20 오후 6:50:3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가 헌법에 위배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로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주의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4대 3 다수의견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판사) 대다수는 트럼프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적격한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지난 11월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다”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항소했고 이날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트럼프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분노한 지지자들에게 의회로 가서 싸우라고 말했다”며 “트럼프는 (자신의 말이나 군대 소집을 통해) 멈출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물러서서 싸움이 일어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 폭력이 자신이 의도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또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에 대한 공격이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이후)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콜로라도주가 그를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라며 “콜로라도주는 2024년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으며, 트럼프에게 투표한 투표 용지를 집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콜로라도주에 한정된 판결이지만 다른 주의 법원들도 비슷한 법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트럼프의 경선 참여 불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측은 즉각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지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의 상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선거 출마 불가 결정을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이뤄지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트럼프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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